목적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전주 조사하여 장애인 시설 이누건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분석
조사개요
○조사방법:미관 합동조사(자자체 공무원은 타 시군구 교차 조사)
○조사기간:2014.04.15~2014.05.31
*사전준비 :민간조사원,지자체 조사공무원 선발 교육 및 조사팀 구성 등
조사 분야 및 실재조사표
○조사분야:인권침해사례, 인권예방 사항 및 기타 생활실태 등
-인권예방사항:시설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여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및 진정절차 고지 등
-기타 생활실태:시설 이용 자앵인의 금전관리(수급비,장애인 수당 및 연금 등) 자기결정권 보장 실태 및 사생활 보호 실태등
○실태조사표 : 인권위 등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표 작성
-조사매뉴얼, 조사절차, 조사방법등이 포함된 매뉴얼 제작
*조사표 등 자문 : 인권위, 인권관련 대학교수,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경험자,등
조사절차
○조사기간 :1개 시설 당 1일(09:00~18:00)조사를 원칙으로 하되,대규모 시설 및 문제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조사 실시
○진행순서 : 시설방문 ↳시설장 면담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
*시설 관계자엥게 조사목적 및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시설 거주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권실태 사항 면담 조사(진료기록 등
확인 포함)
○인권침해발견:조사과정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발견 시,
⓵복지부에서 우선 보고 후 ,공무원을 통해 우선 격리조치
⓶전문가 지원(인권위,인권상담센터,등)을 받아 심층면담 실시
⓷인권침해 사실 확인 후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따라 수사의뢰,입소자 전원 후 시설폐쇄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