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마을 윤리 강령
◇ 인 권 : 이용인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천부인권을 보장하고 이용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한다.
◇ 전문성 :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통해 이용장애인을 고객처럼 대우하고 그의 삶이 진일보하게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 투명성 :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의사결정을 하며 회계 및 경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 공익성 :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봉사를 실천하며 선한 이웃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꾀한다.
아름다운마을 윤리 실천 강령
◇ 이용장애인에 대한 윤리
1. 이용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상황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2. 이용인의 장애, 성별, 인종, 문화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3. 이용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 공개는 반드시 동의를 얻는다.
4. 이용인의 개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계획과 양질의 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 며 평생학습 구축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시킨다.
◇ 직원에 대한 윤리
1.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2. 직원 상호 간 업무적 신뢰와 존중으로 협력과 참여하는 섬김의 문화를 조성한다.
3.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 서 능력과 품위를 유지한다.
4. 직원의 자긍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1.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앞장선다.
2.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이용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용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지역사회 연계와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선한 이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