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교 육 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교육일시 : 2020.09.02
3. 교육개요
가. 진행방식 : 교육용동영상을 통한 직접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방법 : 사업주 실시
다. 교육내용 : 지금부터 해피앤딩, 함께 일하는 일터 바르게 보는 장애
라. 교육대상 : 아름다운마을 종사자 전원
마. 관 할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기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서도 교육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