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번호 463 등록일 2020-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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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교  육  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교육일시 : 2020.09.02

 3. 교육개요

   가. 진행방식 : 교육용동영상을 통한 직접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방법 : 사업주 실시

   다. 교육내용 : 지금부터 해피앤딩, 함께 일하는 일터 바르게 보는 장애

   라. 교육대상 : 아름다운마을 종사자 전원

   마. 관 할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기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서도 교육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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