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에 근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 교 육 명: 2021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일 시: 2021.3.26.(금) 09:00~10:00
3. 장 소: 아름다운마을 사무실
4. 교육진행: 오순복 원장
5. 교육대상: 전직원(아름다운마을 단체 카카오톡에 교육자료 공유)
6. 교육내용
가. 장애, 알아보기.
나. 장애, 이해하기.
다. 장애, 생각해보기(1)
○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라. 장애, 생각해보기(2)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법과 제도
7. 사람마다 감정, 약점이 다르니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함께 품어 연합해야 함. 장애가 있는 직원이라도 호칭, 관계에 예의를 다하고, 대우 할 것. 기능적으로 부족하여 오해 발생 가능하니 잘 챙겨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격려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 인권침해, 차별 없는 직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