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번호 516 등록일 2021-07-30 15:18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81명
파일    

도 노인장애인과-3332(2021.3.19.)호, 사회복지과-20558(2021.3.22.)호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계획하여 진행 합니다.

1. 교 육 명: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2. 교육일시: 2021.7.30.(금)~8.29.(일)

3. 교육대상: 아름다운마을 전 직원

4. 교육방법: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등록 승인 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kr) 온라인 학습 후 교육 수료증 발급·제출

5. 교육내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가. (1차시) 아동학대 관련법

나. (2차시)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다. (3차시) 신고 방법 및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라. (4차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


이전글 2021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다음글 제8차 안전보건교육
리스트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아름다운마을 전북 고창군 상하면 풍촌길 8번지    대표번호 : 063-563-7332    팩스번호 : 063-563-7347    
사업자등록번호 : 404-82-05620    대표 이사 : 이금숙   시설장 : 박충현   공동생활가정원장 : 김희순
시설고유번호 : 315-82-71378 (공동생활가정 : 402-82-87873)  E-mail: areum7795@naver.com
Copyright 2013. ENTERSOFT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