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인장애인과-3332(2021.3.19.)호, 사회복지과-20558(2021.3.22.)호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계획하여 진행 합니다.
1. 교 육 명: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2. 교육일시: 2021.7.30.(금)~8.29.(일)
3. 교육대상: 아름다운마을 전 직원
4. 교육방법: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등록 승인 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kr) 온라인 학습 후 교육 수료증 발급·제출
5. 교육내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가. (1차시) 아동학대 관련법
나. (2차시)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다. (3차시) 신고 방법 및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라. (4차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