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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의거하여 '20021년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을 신청합니다.
1. 교육명 : 2021년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2. 교육신청 : KDL 온라인 위생교육센터(www.kdaedu1.or.kr)
3. 교육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4. 교육일시 : 2021년 3월~12월
5. 교육과정
가. 최신 개정 식품위생 법령 및 위반사례 관련 방지 방안
나. 코로나19와 급식소 위생 안전관리 실무
다. 식중독 사고 사례별 관리 방안의 실제
라, 선택과목은 추가 수강 가능
6. 교육대상자 : 김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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