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소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교육
글번호 1713 등록일 2019-07-15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762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대상으로 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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