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소개

아름다운마을 이용인 자립지원교육
글번호 3689 등록일 2024-06-27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452명


- 교육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14.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용인의 자립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원본사진 구글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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