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 받지 않도록 인권 보호 및 보장증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아름다운마을 직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 교 육 명: 아름다운마을 직원 인권 보호 지침
2. 일 시: 2021.3.24.(수) 09:00~10:00
3. 장 소: 아름다운마을 사무실
4. 교육진행: 오순복 원장
5. 교육대상: 전직원
6. 교육내용: 교육 목적과 정의, 인권보장 원칙, 책무,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보장, 위원회 설치·업무, 인권교육, 인권침해 고충의 신청·상담·조치,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조사의 종결·재발방지·징계, 자가평정표에 기준한 책임감, 선공후사, 위계질서, 직업윤리, 정직성, 친절, 배려심, 윤리경영 실천, 자기개발의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