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번호 493 등록일 2021-03-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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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 교 육 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2. 일 시: 2021.3.24.(수) 10:00~11:00

3. 장 소: 아름다운마을 사무실

4. 교육진행: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동영상 시청

5. 교육강사: 이화여대 인권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

6. 교육대상: 전직원(아름다운마을 단체 카카오톡에 동영상 공유하여 미참석자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함)

7. 교육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주의 의무

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주체별 대응

라. 사내 성희롱 해결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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